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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0 2017나5642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과 이...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7,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7. 1. 21. 12:21경 속초시 D에 있는 E 부근의 도로(당시 강설로 인해 도로 위에 눈이 쌓여 있는 상태였다.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서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던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 31.부터 2017. 8. 2.까지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의 운전자 A이 입은 상해에 대한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으로 1,318,070원,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2,755,200원, 합계 24,073,27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는 자동차보험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가입하여 위 협정이 적용되는 당사자인데, 원고는 위 협정에 따른 구상금분쟁심의청구를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협정에 규정된 구상금분쟁심의 전치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2. 24.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구상금분쟁심의 전치의무의 적용을 배제하자고 요청하여 피고가 이에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