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6 2017가단509456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