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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9 2015고단207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건물 101호, 117호, 118호, 413호를 각 임차하여 “D”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28.경부터 2015. 4. 8.경까지 위 업소에서 여종업원인 E 등을 고용하여 업소를 찾아온 남자손님인 F 등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80,000원을 받고 E 등이 있는 방으로 안내한 다음, 방 안에서 E 등으로 하여금 손으로 F 등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케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증거순번 11)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추징액:750,000원, ‘피고인의 진술서(증거순번 11)’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 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2. 구체적인 양형사유 -유리한 사정: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음, 피고인이 뇌졸중으로 투병 중인 모친을 부양하는 것으로 보임. -불리한 사정:성매매 내지 유사 성행위의 알선으로 인하여 생기는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음, 피고인으로 인하여 E 등 어린 여성들이 이 사건 유사 성행위를 하게 되었다고도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