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화물운송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1019 | 부가 | 2005-07-27

[사건번호]

국심2005서1019 (2005.07.2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통장으로 입금된 금원은 화물운송용역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02년 4월~2002년 12월까지 기간중 청구외 (주)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10,995천원(2002.1기 8,434천원, 2002.2기 2,561천원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액의 화물운송용역대가를 수취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통보 내용에 따라 직권으로 청구인을 일반과세자(화물운수업)로 사업자등록하고, 2004.10.1 청구인에게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49,010원과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386,07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19 이의신청을 거쳐 2005.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딸인 이OO이 운영하는 직업소개소 OOOOOO의 직원으로 OOOO에서 2002년 4월~2002년 12월까지 기간중 청구외법인에게 일용근로자를 소개하여 주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0,995,000원 상당액의 화물운송용역대가를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수취한 사실이 있는 바,

쟁점금액은 OOOO의 소개 수수료(1일 1인당 5,000원)와 일용근로자의 일당(1인당 55,000원)으로서 일용근로자의 일당은 청구외법인이 일용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나 업계 관행상 OOOO에서 일용근로자에게 일당을 먼저 대지급하고 청구외법인에서 OOOO에게 매월 소개수수료와 일용근로자의 일당을 정산지급한 것으로 청구인이 아니라 OOOO에서 청구외법인에게 인력을 알선·공급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등록을 하고 별도의 고용계약 없이 단순히 일용직근로자를 구인자에게 소개하여 주는 직업소개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동법시행령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바, 직업소개소인 OOOO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소개 수수료와 대지급한 일당)은 위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므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O이 일용근로자의 일당을 대지급하고 사후 정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구직접수 및 직업소개대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구직자에게 노무대금을 대신 지급하였다는 근거가 되지 아니하고, 일용근로자들의 일당에 대하여 청구외법인과 외상거래를 한 후 대금을 몇 번에 걸쳐 입금받아 정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일용근로자의 특성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청구인이 운송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쟁점금액을 지급 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같은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같은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 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마) 상담소·직업소개소·신용조사업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딸인 청구외 임OO이 2000.11.22 OOOOOO이라는 상호로 직업소개소를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실 및 청구외법인이 이 건 과세기간 중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쟁점금액(10,995,000원)을 송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OOOO의 직원으로서 쟁점금액은 OOOO(직업소개소)이 청구외법인에게 인력을 공급하고 OOOO이 일용근로자들에게 선지급한 일당(1인당 55,000원) 및 소개수수료(1일 1인당 5,000원)라고 주장하면서 ‘직원명단’과 청구외법인의 확인서(2005.2.23) 및 ‘구직접수 및 직업소개소대장(일용직용 15매)’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직원명단에는 대표 임OO, 상담원 민OO, 종사원 채OO 등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동 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제로 OOOO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는지를 알 수 없고, 청구인은 동 서류외에 OOOO으로부터 근무한 사실 및 급여를 받은 사실 등이 확인되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외법인의 확인서에는 “청구법인은 당 법인이 수행하는 각종업체들의 이전작업(이사용역)에 필요한 일용직근로자의 수급요청에 의하여 OOOO에서 고용알선한 작업원들의 인건비를 각 개인들에게 일일이 지급할 수 없는 이사, 화물업계의 관행상 취합하여 OOOO의 담당직원인 채OO에게 일괄 지급하고 OOOO에서 각 개인 작업원들에게 분배한 것임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 이OO외 14인의 ‘구직접수 및 직업소개소대장(일용직용 15매)’에는 구직자의 인적사항과 직업소개현황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들 자료만으로는 OOOO이 일용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대신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이 실제 OOOO의 대표자인 임OO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OOOO에서 청구외법인에게 일용근로자를 알선하여주고 받은 일용근로자의 일당 및 OOOO의 소개수수료로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월 이를 정산하여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직업소개소에서 공급하는 용역의 특성은 구인자와 구직자간의 고용계약을 알선하고 소개시점에서 소정의 소개료를 일시에 지급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에도 OOOO에서 청구외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대신 지급하고 이를 사후에 지급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청구인이 화물운송용역의 대가로 지급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13호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에서 규정하는 직업소개소가 공급하는 인적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금액은 청구외법인이 확인한 바와 같이 청구외법인에 고용된 일용근로자들의 인건비로서 쟁점금액은 직업소개소를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인적용역의 대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