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8. 1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0. 21:0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가 거주하는 주거지 앞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의 대변을 그곳 현관문에 발라놓아 현관문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내사보고(현장 감식보고서 및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감정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8. 16.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4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좋지 못한 정신건강이 이 사건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