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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26 2016노74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보이스 피 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범행으로, 이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 송금 통장 모집 등을 담당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을 접근 매체를 제공하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이러한 조직적 범죄를 완성시키는 중요한 행위이므로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제공받은 체크카드가 위와 같이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될 것임을 잘 알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매형의 부탁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유가 있다.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고 처음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피고인이 체크카드들을 수령한 즉시 체포되어 실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다른 범죄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