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E 등 투자자들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원금 보장을 약속하거나 자신의 형을 내세워 투자를 독려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증인신문 당시 투자자들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을 기억하지도 못해 그러한 사실 없다고 답변했을 뿐 허위 증언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① 피고인이 2012년 경 평 택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을 당시, B이 소개한 투자자들이 합의를 해 주지 않자, 이에 불만을 가지고 B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한 점, ② 피고인은 F, G와 같은 날 차용증이 작성된 E(4,000 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고 2억 원을 받았음 )에게 1억 6,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기도 한 점, ③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B의 요구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그럼에도 피고인은 B에 대한 적대감으로 B 변호인의 질문에 만연히 부정적 대답을 단정적으로 한 점 등을 이유로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원심 설시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4. 6. 10. 증인신문 당시 허위 사실은 증언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원금보장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투자 독려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 데 기록 상 각 차용증, 투자금 지급 내역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2011. 11. 4. E,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