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8.11 2017고정59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7. 1. 6. 21:39 경 울산시 남구 달동에 있는 동 평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삼산동에 있는 터미널 사거리 쪽으로 운전하며 차로를 1 차로에서 3 차로로 급하게 변경을 하던 중, D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 E(50 세) 가 경적을 울리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 인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운전 택시 앞에서 급제동을 하고 차로를 변경하여 비켜 가려는 피해자 운전 택시의 앞을 가로막는 등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초범인 점,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