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이하 ‘ 별지 범죄 일람표 ’라고만 한다) Ⅰ 중 ① 순 번 16 기 재 600만 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없고, ② 순 번 1 내지 4 기 재 각 돈은 피고인이 I 고등학교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자재비 등의 대납금 및 미지급 급여 명목으로 지급 받은 것일 뿐 피해자 주식회사 J(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의 공사 수주 등을 위한 경비 명목으로 지급 받은 것은 아니며, ③ 순 번 12 내지 25 기 재 각 돈은 피해자 회사의 공사 수주 등을 위한 경비로 사용하였을 뿐 국책사업 관련 경비 명목으로 지급 받은 것이 아니다.
또 한 별지 범죄 일람표 Ⅱ 내지 Ⅷ 기재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는 피고인이 사용하지 않았거나 피고인과 K가 함께 사용한 내역이 포함되어 있다.
2)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이사로 일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편취 액 합계 191,165,703원(= 84,268,170원 106,897,533원 )보다 많은 금액을 피해자 회사에 조달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 회사도 재산상 손해를 입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이에 관한 기망행위 및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또 한 K는 피고인의 언행으로 착오를 일으키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의 피고인에 대한 재산 상 처분행위는 K의 착오에 기한 것이 아니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원심판결의 ‘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