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 B은 서울 노원구 J아파트 4단지 상가 104호에서 ‘D’라는 상호로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 C은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등록관청에 미신고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 B은 2008. 2.경 공동투자하여 1억 3,000만 원에 매물로 나온 E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F 도로 198㎡(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각 1/2 지분씩 매입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피고들에게 이 사건 도로의 매매대금으로 2008. 2. 11. 계약금 500만 원, 2008. 2. 29. 중도금 4,000만 원, 2008. 3. 18. 잔금 2,000만 원을 각 지불하였다.
다만, 이 사건 도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어렵게 되자, 대신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임의경매 신청 후 이를 낙찰받기로 하여 2008. 3. 17. 채권최고액 3억 2,000만 원, 근저당권자 피고 B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그 후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에 관한 모든 권리의 1/2이 원고의 처 G(개명 전 K)에게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피고 B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H로 이 사건 도로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08. 5. 15.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같은 날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바. 그런데 2008. 5. 16. 서울특별시에 의한, 2008. 6. 18. 대한민국(영등포세무서)에 의한, 2008. 6. 20. 대한민국(마포세무서)에 의한, 2008. 11.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의한 각 압류등기가 마쳐졌고, 2008. 11. 4. 위 임의경매신청에 대한 취소기각결정이 내려져 2008. 11. 24. 위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말소되었다.
사. 그 후 이 사건 도로에 관한 공매 절차가 진행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