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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6.15 2017고단368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3. 18:00 경 평택시 B 앞길에서 피고인 운행의 스포 티지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 C(35 세) 의 처가 승차해 있는 것을 본 피해 자가 다가가, 차량 조수석 쪽 문고리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차량을 출발시켜 문고리를 잡고 있는 피해자를 5미터 가량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