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8.07.25 2017나10718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분할 전 공주시 C 임야 87,089㎡(이하 ‘이 사건 C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03년경부터 D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개발, 분양, 건축공사, 토목공사 등 일체의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였다.

D는 2012. 8. 30. E와 공주시 C 외 부동산의 개발행위허가구역(일명 ‘F 허가구역’)에 대한 전원주택 부지조성(토목)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300,000,000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D는 E와의 위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마련하고자 E의 알선으로 피고의 대리인 자격에서 2012. 11. 22. G과 이 사건 C 임야 중 좌측경계로부터 1,000평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0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D의 동생인 H의 알선으로 원고와 2013. 2. 8. 이 사건 C 임야에서 2013. 2. 6. 분할된 공주시 I 임야 3,306㎡(이하 ‘이 사건 분할 전 I 임야 1,000평’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 매매예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매매예약서’라 한다). 그리고 같은 날 원고 앞으로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분할 전 I 임야 1,000평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1차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부동산 매매 예약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분할 전 I 임야 1,000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예약을 체결한다.

제1조 피고는 이 사건 분할 전 I 임야 1,000평을 원고에게 매매예약할 것을 약속하고 원고는 이를 승낙한다.

제2조 매매예약대금은 350,000,000원으로 한다.

제3조 매매예약대금 지급기일은 정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위 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한다.

대금의 지급은 원고가 피고에게 가지는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제4조 전조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