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42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1. 22:39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아파트 C동 앞 지상주차장 내에서 이동주차를 위하여 거리불상 구간에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피고인이 물피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과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귀가 중 주차된 차량을 이동주차 하기 위하여 운전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벌금액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