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미성형 아이새도우)소분·성형시 원산지표시
통관 > 원산지표시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05-01-04
[법령질의서]제목
화장품(미성형 아이새도우)소분·성형시 원산지표시
[법령질의서]질의요지
화장품(미성형 아이새도우)소분·성형시 원산지표시 관련 질의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법령해석]회신부서
전자상거래통관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05-02-14
[법령해석]회신서내용
- 제목 : 화장품(미성형 아이새도우)소분·성형시 원산지표시 관련 민원회신 - 내용 : 1. 품복분류를 의뢰한 결과 수입물품(미성형 아이새도우)과 국내가공후 완제품 모두 HS 3304.20-1000에 분류한다는 결정이 있었습니다.2. 따라서, 독일에서 수입한 물품이 국내에서 소분·성형·포장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HS 6단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즉 국내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원산지는 ""독일""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