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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미성형 아이새도우)소분·성형시 원산지표시

통관 > 원산지표시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05-01-04

[법령질의서]제목

화장품(미성형 아이새도우)소분·성형시 원산지표시

[법령질의서]질의요지

화장품(미성형 아이새도우)소분·성형시 원산지표시 관련 질의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법령해석]회신부서

전자상거래통관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05-02-14

[법령해석]회신서내용

- 제목 : 화장품(미성형 아이새도우)소분·성형시 원산지표시 관련 민원회신 - 내용 : 1. 품복분류를 의뢰한 결과 수입물품(미성형 아이새도우)과 국내가공후 완제품 모두 HS 3304.20-1000에 분류한다는 결정이 있었습니다.2. 따라서, 독일에서 수입한 물품이 국내에서 소분·성형·포장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HS 6단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즉 국내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원산지는 ""독일""이 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