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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2.21 2013고단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리베로 소형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8. 01:00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리에 있는 성환연합의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성환파출소 방향에서 직산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고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30세)이 운전하는 E 뉴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 3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리에 있는 성환역 앞 도로상에서부터 전항의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치사상사건 현장조사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