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4.12.11 2014노13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3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이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도 이 사건 범행 전에 피고인의 뺨을 때려 폭행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