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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08 2013고단59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면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2.경부터 2013. 1. 4.경까지 경주시 D에 있는 E 현장에서 화약주임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위 회사 소속 근로자 F의 임금 8,124,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위 회사의 근로자 총 39명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 합계 161,754,06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1. 임금 등 체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J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전과가 있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의 규모가 1억 6,175만 원에 이르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중 순번 2~9의 퇴직금 합계 17,380,360원 및 순번 29, 31~33의 임금 합계 1,100만 원 등 합계 18,480,36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