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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1.28 2014고단22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4.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9. 7.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2. 7.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4. 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8. 13:07경 경기 시흥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음식점 앞에 이르러, 위 음식점에 사람이 없고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출입문을 열고 위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1. CCTV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ㆍ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ㆍ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해금액, 범행태양과 방법, 피고인의 나이, 전과 내용 등을 참작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