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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63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3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액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8. 9. 20:00경 경남 양산시 BN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BO의 팔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공하고, 계속하여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긴 필로폰 약 0.28그램을 BO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