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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4.20 2017가단760

선급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400만 원, 원고 B에게 1,6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2. 4.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