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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2.17 2014고단137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제주시 I에 마방에 있는 ‘J 목장’ 의 목장 장, 피고인 A은 위 J 목장의 말 관리인이다.

2. 피고인 A

나. M 관련 위 J 목장의 소유자인 K은 2011. 7. 29. 피해자 농협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L 소유의 육성 마 ‘M( 품 종 : 더 러브 렛, 성별 : 암, 출생 일 : 2010. 4. 11.) ’에 대한 가축 재해보험( 보험 계약자 : K, 피보험자 : L, 보험기간 : 2011. 7. 29. ~ 2012. 7. 29., 보험 가입금액 : 4,500만 원 )에 가입하였고, 피고 인은 위 말을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11. 경 위 J 목장 마방에서 둔 기로 위 말의 우측 뒷다리를 때려 우 후지 중수골 완 절 골절을 입게 하였음에도, 같은 날 피해자의 담당직원에게 ‘ 위 말이 마방에서 철근 구조물 사이에 다리가 끼어 골절이 되었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2. 28. 위 L 명의의 농협계좌로 보험금 명목으로 3,584만 원을 지급하여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N, O의 각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P의 법정 진술 기재

1. 보험계약사항, 지급 결의 서, 손해사정서, 진단서ㆍ질문서 등, 소견서, 상해원인분석보고서, 보험금지급 내역,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보험사고 접수 자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347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 A은 보험금을 직접 지급 받지 아니 함) 피고인 A의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소극)

1. M의 상해 원인 증인 N, O의 각 법정 진술, 손해사정서, 소견서, 상해원인분석보고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등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M가 둔기에 의한 인위적 충격으로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 A(J 목장의 말 관리인) 이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