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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2 2020가단5238007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897,873원과 이에 대하여 2020. 9. 25.부터 2021. 4. 12.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11. 18. 17:35 경 피고에 개설된 C 명의의 예금계좌( 번호 D, 이하 ‘ 이 사건 계좌’ 라 한다) 로 6,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가 2019. 11. 19. 11:10 대구 성서 경찰서에 보이스 피 싱 피해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9. 11. 19. 11:11 경 전기통신금융 사기 이용계좌 신고에 따라 이 사건 계좌( 지급정지금액 58,546,286원 )에 대해 지급정지를 등록하였다.

원고

외에 E 등 3 인이 2019. 11. 18.부터 2019. 12. 3.까지 이 사건 계좌에 대하여 피해 신고를 하였다.

다.

C은 2019. 12. 27. 피고에게 자신이 수출상이며 중국기업에 물품을 수출하고 거래대금을 환전상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지급정지와 채권 소멸절차 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의제기 사실을 피해자와 금융감독원에 통보하고, 2020. 1. 7. 금융감독원의 절차 종료 승인에 따라 채무 소멸절차를 종료하였다.

라.

원고는 2020. 1. 15. 경 C을 상대로 부당 이득으로 6,400만 원과 그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가단 50734)를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는 종료되지 않고 유지되었다). 위 소송은 공시 송달로 진행되어 2020. 7. 15.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아 2020. 8. 7. 채무자를 C, 제 3 채무 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65,549,342원으로 하여 C이 피고에 대해 갖는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의정 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타 채 42030, 이하 ‘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이라 한다) 을 받았고, 이 사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20. 8. 1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 받을 당시 압류된 채권금액을 ‘59,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