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3.26 2013고단1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3. 05:30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성서우체국 앞 교차로를 쇼핑월드쪽에서 성서네거리쪽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보행자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횡단보도를 통과함에 있어 일단 정지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서행 운전을 하여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를 보호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 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70세)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완전파열 전방 십자인대 및 내측측부인대 슬관절 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