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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0 2019가단237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가 동거기간 동안 원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