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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등 환급 제한에 관한 고시 적용방법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0-05-11

[법령질의서]제목

원유 등 환급 제한에 관한 고시 적용방법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원유 등 환급 제한에 관한 고시 적용방법

[법령질의서]상세내용

▶ 질의1: 환급제한고시 제4조제1항 본문의 ‘수출용원재료의 재고물량과 수출비율’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ㅇ 예시1: 수출용원재료 재고물량은 환급사용․내수용을 제외한 원재료 중 수출등에 공할 목적으로 남겨진 양(재고량)을 의미, 수출비율은 내수대비 수출비율을 의미

ㅇ 예시2: 수출용원재료 재고물량은 전체 수입면장을 의미, 수출비율은 수출형태별 비율을 의미

▶ 질의2: 환급제한고시 제4조제1항 각 호(제1호 내지 제3호)의 적용 방법은?

- 제4조제1항제1호의 가 및 동조 동항 제3호의 가의 규정에 의거 제1호 내지 제3호의 수출용원재료로 사용(차감)하도록 한 기본관세 적용 나프타(수입 나프타)를 제4조제1항제1호의 원재료 또는 동조 동항 제3호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방법은?

ㅇ 예시1: 제4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시점에 각 기호 수출용원재의 재고물량 중 각 기호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사용(차감)

ㅇ 예시2: 제4조제1항 각 호의 우선순위는 없으므로 환급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유리한 대로 사용(차감)

▶ 질의3: 환급제한고시 제4조제5항에서 ‘관세가 0%이거나 무세인 경우 (중략) 환급신청하지 않고’(이하 생략)로 되어 있어 나프타 등을 로칼공급한 경우 환급신청 즉, 기초원재료 발급신청을 하지 않는바, 제4조제1항제1호의 「나프타 또는 나프타로 제조․가공한 물품을 로칼공급하고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신청 시」는 언제 동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ㅇ 예시1: 제4조제1항제1호의 나프타 또는 나프타로 제조․가공한 물품을 로칼 공급한 날

ㅇ 예시2: 제4조제5항 후단의 소요량계산 근거서류 및 계산내역을 기록한 날

▶ 서울세관장 의견: 각 예시1 안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0-05-11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귀 세관 질의1에 대하여: 「원유등 환급제한에 관한 고시」 제정 당시 환급특례법 제10조제4항의 취지에 부합되게 수출용원재료의 재고물량과 수출비율을 고려하여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의 순위를 동 고시 제4조에서 각기 정하여 고시를 제정한 것이며, 당해 환급업체의 수출용원재료의 재고물량과 수출비율을 각각 정하여 동 고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님. 귀 세관 질의2에 대하여: 환급제한고시 제4조제1항 각 호의 적용에 있어 우선순위는 없으며, 환급 시 또는 기납증발급 시의 사안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다만, 각 호의 내에서 사용순위를 달리하여 환급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야 함. 귀 세관 질의3에 대하여: 환급제한고시 제4조제1항제1호 적용 시 원재료의 관세율이 0% 또는 무세인 경우 기납증 발급신청 행위 자체가 필요 없으므로 제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기납증과 관련된 소요량계산 근거서류 및 계산내역에 대한 서류를 자체 관리․보관하도록 규정한 것임.

참고 :

※ 「원유 등 환급제한에 관한 고시」는 2013.7.1.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