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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11.02 2016노2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인은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특수중감금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으므로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되어야 한다. 2)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년, 이수명령 200시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특수중감금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전날인 2016. 4. 22. 23:00경부터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기 직전까지 술을 마신 경위와 술의 양 및 당시 피해자에게 한 행동과 말, 2016. 4. 23. 08:00경에 일어났다고 주장하면서 그 때부터 피해자와 나누었던 대화 등에 대하여 대체로 기억하면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한 점, 피해자는 2016. 4. 22. 23:00경 피고인의 집에 들어간 이후부터 2013. 4. 23. 10:30경 피고인과 함께 병원으로 갈 때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계속 폭행과 협박을 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특수중감금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그리고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특수중감금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