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99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범 죄 사 실
1.『2014고단320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함)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수, 수수하였다. 가.
필로폰 매수 1) 피고인은 2012. 5. 27. 05:00경 대전 대덕구 C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 운전의 D 트라제 XG 승합차 안에서, E에게 300,000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1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2. 11:50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아들 F 명의의 농협 계좌(G)에서 E 명의의 우체국 계좌(H)로 필로폰 매매대금 29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용인시외버스터미널 수화물 취급소에서, 위 E가 대구발 용인행 고속버스 수화물로 탁송한 필로폰 1그램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19. 14:52경 위
가. 2 항 F의 농협계좌에서 위
가. 2)항 E의 우체국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3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중순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용인시외버스터미널 수화물 취급소에서, E가 대구발 용인행 고속버스 수화물로 탁송한 필로폰 1그램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6. 30. 15:06경 위
가. 2 항 F의 농협계좌에서 위
가. 2)항 E의 우체국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2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오후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용인시외버스터미널 수화물 취급소에서, E가 대구발 용인행 고속버스 수화물로 탁송한 필로폰 1그램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7. 29. 17:50경 대구 남구 I 소재 J 호텔 602호에서, E에게 200,000만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0.5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8. 18. 12:21경 위
가.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