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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19970722

품위손상 | 1997-10-01

본문

상사에게 폭언하고 및 기물 파손(97-722 감봉3월→기각)

사 건 : 97-722 감봉3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권 모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6.7.22.부터 ○○지방경찰청 제4기동대에 근무하는자로서,

97.6.25. 22:30경 서울 서대문구 ○○동 소재 제○○중대 숙영지내 휴게실에서 중대 단체회식을 하던 중, 본건 피해자 2소대장 경위 유 모 옆으로 마시던 소주병을 던져 깨트리며, 오른 쪽 팔로대형 유리거울을 깨고, 앉아 있던 동인의 턱부위를 걷어차 2센티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는 하극상을 한 비위와,

위 하극상 행위에 대하여 중대장 경감 박 모가 “경사가 경위를 때리느냐"며 훈계하자 중대장에게 폭언을 하며 말싸움 끝에 2층 행정반에 올라가 공용물건인 전화기를 책상 위로 내던져 전화기와 책상 유리를 파손하여 시가 불상의 공용물품을 손괴하는 등 복무규율을 위반한 비위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나, 회식중 취중에 일어난 우발적인 사건임이 일부 인정되고, 본건에 대하여 반성하는 개전의 정을 참작하여 감봉 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사건 당시 감기.몸살로 약을 복용한던 중이라 몸이 좋지 않아 회식에 참석하지 않으려 했으나, 직원들의 권유로 마지 못해 참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몸도 안 좋고 술에 취하여 2층 내무반에 와서 쉬고 있는데 재차 권유로 다시 술자리에 합석하게 되었는 바,

소주병을 던진 것은 직원들이 자꾸 권하는 술을 먹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고 던진 것이며, 소청인이 머리가 아파 밖으로 나오려 하자 1소대장이 왜 가느냐며 붙들어 술을 안먹겠다는데 왜 잡느냐며 화를 내게 되고, 이해 오른 발로 불판을 차서 쏟아지고 이 불판에 1소대장이 부딪친 것으로 생각 되나, 발로 차서 상해를 입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당시 중대장이 왜 싸우냐며 욕설을 하며, 경사가 경위를 때렸다고 보고를 한다고 하여, 사실과 달라 억울하여 술에 취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는데도 무전기를 땅에 내던지며 욕설을 하여 대꾸를 한 것이고, 서운한 생각에 전화기를 던져 책상유리가 깨진 것으로,

회식석상에서 순간적인 실수로 일어난 일이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고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을 고려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증거 및 판단

변명서(97.8.16. 제4기동대), 비위경찰관조사 보고(97.6.28. 동 기동대), 관련자들[경위 유 모, 경위 최 모, 의경 한 모]의 진술조서(97.6.27. 동 기동대), 소청인에 대한 진술조서(97.6.27. 동 기동대), 징계의결서 및 징계회의록(97.6.28. 동 기동대 보통징계위원회), 인사기록카드, 소청서 등 일건 기록(첨부물 포함) 및 심사시 당사자진술에 의하면,

소청인은 중대장에게 폭언한 사실 및 거울,전화기,책상유리를 파손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 제2소대장 경위 유 모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은 부인하고 있어 살피건대,

서울지방경찰청 제4기동대 감찰조사시, 위 유 모는 "한참 회식이 진행중인데 소청인이 갑자기 제 이름을 몇 차례 부르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저에게 쫓아왔고 그 때 중간에서 1소대장 경위 최모가 말렸으나 동인을 뿌리치며 발길로 저의 아랫입술 밑부위를 힘껏 차 약 2Cm 정도 어지는 상해를 입었고, 그 충격으로 인해바닥에 쓰러져 기절하였다"고 진술한 점, 위 조사시 목격자인 위1소대장 최 모도 "소청인이 유 모를 몇번 부르며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제지하자 경위면 다야 하면서 소주병을 저와 유 모 중간으로 던져 깨고, 앉아있는 유 모의 안면 입술 밑부위를 발로 걷어차서 동 유 모가 그 자리에서 넘어져 기절하였다"고 진술한 점, 징계회의시 소청인이 상사를 구타해서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한점 등으로 보아, 폭행사실을 부인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용인할 만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 계사유에 해당되 며,

이에 따른 징계양정은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에 의거, 본건은 회식을 하다가 취중에 일어난 우발적인 사건인 점, 경찰공무원으로18년 3개월 동안 근무해 오면서 서울시장 표창 등 총 23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공개석상에서 상급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이에 대하여 훈계하는 상사에게 폭언을 하며 공용물인 전화기, 책상유리 및 거울 등을 파손한 소청인의 행위는 공무원의 성실의무, 복종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에 크게 반하는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