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하는 회사원으로, 2014. 9. 1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약사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 2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주식회사 F는 2005. 7. 15. 화장품제조,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2. 4. 23. 피고인의 주도로 그 상호를 주식회사 G로 변경하였으며, 피고인은 2012. 4. 23. 경 주식회사 G의 이사로 취임하여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사실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제약학과를 졸업한 사실이 없고, 독일 유지 브리크 대 약학대학을 교환 학생으로 졸업하거나 같은 대학 의학대학원에서 임상 약학 석사 및 약 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마치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제약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유지 브리크 대 약학대학을 교환 학생으로 졸업하여 같은 대학 의학대학원에서 임상 약학 석사 및 약 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것처럼 행세하여 왔으며, 2012. 3. 15. 경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 I을 통하여 소개 받은 주식회사 J(2013. 3. 29. ‘ 주식회사 K’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대표이사 L에게도 마치 위와 같은 경력이 사실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 L을 기망하였다.
[ 신물질 개발 연구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2. 3. 21. 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기망되어 있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L에게 “ 미 생물 기술을 이용하여 신물질을 개발하는데 필요하니 연구비로 3억 원을 지원해 달라. 그 대신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M 주식회사의 주식 6만 주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