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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1 2016고합3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하는 회사원으로, 2014. 9. 1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약사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 2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주식회사 F는 2005. 7. 15. 화장품제조,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2. 4. 23. 피고인의 주도로 그 상호를 주식회사 G로 변경하였으며, 피고인은 2012. 4. 23. 경 주식회사 G의 이사로 취임하여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사실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제약학과를 졸업한 사실이 없고, 독일 유지 브리크 대 약학대학을 교환 학생으로 졸업하거나 같은 대학 의학대학원에서 임상 약학 석사 및 약 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마치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제약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유지 브리크 대 약학대학을 교환 학생으로 졸업하여 같은 대학 의학대학원에서 임상 약학 석사 및 약 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것처럼 행세하여 왔으며, 2012. 3. 15. 경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 I을 통하여 소개 받은 주식회사 J(2013. 3. 29. ‘ 주식회사 K’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대표이사 L에게도 마치 위와 같은 경력이 사실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 L을 기망하였다.

[ 신물질 개발 연구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2. 3. 21. 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기망되어 있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L에게 “ 미 생물 기술을 이용하여 신물질을 개발하는데 필요하니 연구비로 3억 원을 지원해 달라. 그 대신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M 주식회사의 주식 6만 주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