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 판결 중 피고 F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F은 원고 C에게 147,740,000원, 원고 주식회사...
1. 기초사실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는 전남 해남군 Q 지상 G아파트(이하 ’G아파트‘라 한다)와 정읍시 K 외 2필지 지상 L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분양하던 시행사이고, 주식회사 J(대표이사 피고 E, 이하 ‘J’이라 한다)은 위 각 아파트 신축공사를 담당하던 시공사이었다.
피고 D는 피고 E의 소개로 2004. 3. 8. H에게 G아파트 신축 공사대금으로 10억 원을 대여하고 같은 날 그 대표이사인 I으로부터 담보로 액면금 12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받았다.
그런데 H가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하던 중이던 2006. 3. 8.경 부도나자, J은 2006. 10. 24. 피고 D에게 H의 위 대여금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면서 액면금 15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한편 피고 D는 2005. 12. 5. J에게 1개월 후 변제받는 조건으로 2억 8,7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J은 위 기일까지 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2006. 10. 24. 피고 D에게 액면금 4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J은 H의 부도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권을 인수하여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 및 시공하던 중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2006. 7.경 주식회사 시큐어소프트(이하 ‘시큐어소프트’라 한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권을 83억 원(J의 삼화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45억 원 인수 조건)에 양도하였다.
그런데 J이 2006. 9. 22. 부도나 피고 D에게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상의 채무인 19억 원(= 15억 원 4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아파트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였던 시큐어소프트는 2007. 5. 10. J의 피고 D에 대한 위 19억 원의 채무를 보증하고, 피고 D에게 액면금 19억 원의 약속어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