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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0 2014가단530785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 17.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을 상대로 이 법원 2012차전127637호로 “피고는 원고에게 11,512,250원 및 그 중 841,811원에 대하여 2012.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2. 7. 24. 위 신청취지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여, 위 지급명령이 2012. 9. 18. 확정되었다.

나.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D과 자녀로 E, 피고, B이 있었고, 망인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남겼는데, B과 피고의 상속분은 각 2/9이다.

다. 상속인인 피고와 B을 포함한 다른 상속인들은 2014. 1. 17.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상속받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2014. 4. 17.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B은 무자력 상태에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당시 위 부동산에 관하여는 채무자를 망인, 근저당권자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는 채권최고액 17,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는데, 이 사건 분할협의 이후인 2014. 8. 4.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었다.

마.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40,000,000원이다

피고가 특별히 다투지 않고 있다. .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 법원의 지역농축협 농협은행 대한 제출명령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