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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4 2016고합126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 B 구청 정례국장회의 주요업무 추진 사항 보고가 끝난 직후 D 공영 주차장 운영 계획안을 올렸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증인 F 녹 5, 12 쪽), F이 2013. 11. 25. 기안한 운영 계획안과 2013. 11. 28. 기안한 운영 계획안 모두 주차요금이 ‘5 분당 200원 ’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난 후 “2013. 11. 25. 이전에 2013. 11. 28. 자 B 구청 정례국장회의 보고자료를 만들었다.

” 라는 취지로 진술을 다시 변경하기도 한 점( 증인 F 녹 13 쪽)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F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2) C은 2014. 1. 1.부터 D 공영 주차장에 ‘5 분당 200원’ 의 주차요금을 적용할 예정이었으면서도 2013. 12. 2. 수립한 D 공영 주차장 운영계획에서는 다음과 같이 ‘5 분당 300원’ 의 주차요금 기준을 적용하여 주차장 운영수지를 추정한 바 있다.

[ 운영수지( 추정)] * 3개월 운영 후 재분석( 경기변동여부에 따라 변동 예상) 수지분석 [2014. 1. ~ 2014. 12.] 구분 금액 산출 내역 계 2,435,094천원 2,711,144천원 - 276,050천원 수입 2,711,144천원 시간 주차 : 2,630,360천원 월 정기( 주간) : 187천원 ×36 대 ×12 월 =80,784 천원 지출 인건비 276,050천원 주차 관리원 : 1,700천원 ×10 명 ×12 월 =204,000 천원 운영경비 기타비용 : 72,050천원 ( 제설비용 27,000천원 포함) 시간 주차 : 차량 회전비율 5.5대, 평균 주차요금 4,800원 - 5.5대 ×4,800 원 ×342 면 ×351 일( 백화점 법정 휴무 13일 제외) = 3,169.108천원 - B 구 공영 노 외 주차장 할인율 17% 적용 = 538,748천원 - 3,169,108천원 - 538,748천원 = 2,630,360천원 그러나 ① F은 2013. 1. 17. ‘10 분당 600원’ 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D 공영 주차장이 연간 약 2,459,000,000원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추정한 바 있는데( 수 878 쪽), 2013. 12. 2. 자 D 공영 주차장 운영 계획안을 기안하면서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