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중4357 | 양도 | 2017-12-05
조심 2017중4357 (2017.12.05)
양도
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농지원부 등 기초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자녀를 양육하는 주부로서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의 근거로 볼 수는 없으며, 단지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었다는 정황은 대리경작의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는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2호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부3351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7.6.17. 경기도 OOO 답 1,627㎡(이하 “연접토지”라 한다)와 같은 리 687-5 답 72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5.9.9. 같은 리 692-14 35㎡ 3필지를 각 취득하여 2016.8.2. OOO 주식회사에 일괄양도하였고, 2016.10.24.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해당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2017.5.22.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므로 관련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7.20.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87.6.17.부터 2016.8.2.까지 29년여간 쟁점토지를 보유하였고, 동 보유기간의 60% 이상을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가) 청구인은 젊은 나이에 교편을 잡았다가 10년 정도만 근무한 후 퇴직하였고, 44세되던 해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다른 직업 없이 육아 및 농사일을 하였는바, 쟁점토지는 양도일로부터 수년 전부터는 경기도 OOO에 소재한 음식점의 부속 주차장부지로 사용되었는바, 위 음식점의 대규모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된 시점이 2005년말이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자경기간은 취득일(1987.6. 17.)부터 2005년말까지 17년 이상을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으므로 자경기간이 총 보유기간의 60% 이상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
(나) 쟁점토지는 면적이 약 210평 정도로 작물을 수확하여 판매한 사실이 없고, 농약이나 종자 등도 지인을 통하거나 재래시장에서 구매하여 그 증빙을 제시할 수는 없으나, 쟁점토지 인근 일대가 2000년대 초반까지 거의 논밭이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청구인은 별다른 직업 없이 가사와 농사일을 하였으므로 직접적인 증빙이 없더라도 정황상 자경한 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
(다)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 있는 것으로 과세관청에서는 납세의무자의 직업이나 소득의 정도, 출입국 내역, 토지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자경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 취득 이후 아무런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고, 쟁점토지는 OOO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기 이전까지 주변 일대가 모두 농지였다는 사실은 굳이 항공사진을 확인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사실이며, 별다른 직업이나 소득이 없었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타 용도로 사용하였다거나 타인에게 위탁하여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에서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2) 쟁점토지는 연접토지에 있던 음식점의 부속 주차장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가) 연접토지상 지상건축물은 2005년 이전까지 소규모 OOO으로 사용되다가 대규모 리모델링 후 양도시점까지 OOO이라는 상호의 규모가 큰 식당으로 사용되었는바, 연접토지 부지가 협소하여 인접한 쟁점토지에 비록 주차장으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은 없으나, 주차관리원 상주용 부스를 설치하여 주차관리원이 상주하였다.
(나) 쟁점토지가 연접토지에 있던 식당의 부속 주차장으로 사용된 사실은 포털사이트(다음) 항공사진에서도 확인되고, 재산세도 위와 같은 실질 이용상황을 반영하여 분리과세로 과세된바 쟁점토지는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의 60% 이상을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 공부상 지목은 답이고, 청구인의 근로소득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자경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토지는 도시지역(주거지역)에 소재하며,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되지 않아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연접토지에 소재한 식당의 부속 주차장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식당건물은 청구인이 아닌 타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으로 연접토지에 설치된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용 토지에 해당되나, 쟁점토지의 주차장은 위 식당의 부설주차장으로 볼 수 없고,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주차장은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 간의 수입금액 비율이 3% 이상인 토지를 말하는 것이나, 쟁점토지상 주차장은 주차장으로 허가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상 주차장에서 발생된 소득을 신고한 바도 없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2. 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주택의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서 동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다만,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휴양시설업용 토지 안의 부설주차장용 토지에 대하여는 제6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사업자 외의 자로서 업무용자동차(승용자동차ㆍ이륜자동차 및 종업원의 통근용 승합자동차를 제외한다)를 필수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사업에 제공되는 업무용자동차의 주차장용 토지. 다만, 소유하는 업무용자동차의 차종별 대수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차종별 대당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합한 면적(이하 "최저차고기준면적"이라 한다)에 1.5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 이내의 토지에 한한다.
다. 주차장운영업용 토지 :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17.5.22. 제기한 경정청구 및 처분청이 2017.7.20. 경정청구 결과 통지를 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연접토지상에 존재하였던 건축물의 취득가액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고,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연접토지상에 존재하였던 건축물 취득가액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감액경정하였으나,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라는 주장 외에 그 근거가 되는 입증서류는 별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의 60% 이상을 자경하였고, 연접토지에 있던 음식점의 부속 주차장으로 사용된 사실을 근거로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농지원부 등 기초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자녀를 양육하는 주부로서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의 근거로 볼 수는 없으며, 단지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었다는 정황은 대리경작의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이를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의 60%를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는 청구주장대로 양도 당시 연접토지에 소재한 식당의 부속 주차장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주차장법」에 따른 부속 주차장 내지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면서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2호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