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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3 2014가합4275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3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산 강서구 E, F, G, H 그 중 부산 강서구 E, F 토지는 피고 B의 소유가 아니다.

및 부산 강서구 G 지상 목욕탕 건물과 일반음식점 건물(이하 위 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목욕탕 건물을 ‘이 사건 목욕탕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0억 2,000만 원(계약금 1억 원 계약 당일, 중도금 3억 원 2013. 9. 15., 잔금 6억 2,000만 원 2013. 10. 31. 각 지급)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의 사내이사인 피고 C은 피고 B의 대리인으로 원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인중개사인 피고 D은 위 매매계약의 체결을 중개하였다.

다. 한편, “강서구 F, H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잔금 전)” “목욕탕시설 사업자 등록 말소기간은 8월 26일로 정리한다(참고서류는 제공한다)” “하천부지의 사용은 공동으로 사용하고 별도의 사용료는 없는 것으로 한다(단, 불하권은 피고 B에게 있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 피고 B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 B은 2013. 8. 26.까지 이 사건 목욕탕 건물의 목욕탕시설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지 않았다.

마.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된 이 사건 부동산 인근 하천부지[김해시 I(천), 이하 ‘이 사건 하천부지’라 한다]는 국유지로 J이 2001년까지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한 이후 계속해서 무허가 점유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