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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8 2016나28780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9.부터 2015. 7.까지 피고에게 합계 24,019,232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하였고, 피고는 같은 기간 동안 원고에게 물품대금 19,552,442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4,466,790원(=24,019,232원 - 19,552,4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2014. 9.부터 2015. 7.까지 피고에게 공급한 식자재는 합계 10,019,106원에 불과하고, 피고는 같은 기간 동안 원고에게 물품대금 19,552,442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초과 지급한 9,533,336원(=10,019,106원 - 19,552,4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1 내지 14,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9호증의 1 내지 9, 갑 제11호증 내지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식자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서울 서초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한 사실, ② 2014. 12. 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121조 등에 의하면 법인은 2015. 7. 1.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전자계산서 의무발급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인 2015. 3.분까지는 피고의 이메일로 전자계산서를 송부하였고, 2015. 4.분 이후부터는 피고에게 전자계산서를 발급함과 동시에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한 사실, ③ 원고는 2014. 9.부터 2015. 7.까지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4,019,232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