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3. 17:30경 남양주시 C에서 피해자 D(여, 61세), 피해자 E(48세)으로부터 “교회에 왜 나오지 않았느냐“라는 등의 말을 들으면서 커터칼(총 길이 25cm, 칼날길이 8cm, 증 제1호)로 면도를 하고, 현관문에 부착되어 있던 단열에어캡(일명 뽁뽁이)을 커터칼로 찢는 등 위화감을 조성하여 이를 피하여 밖으로 나가려던 피해자들을 보고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그을 듯이 피해자의 얼굴 앞에서 휘두르고, 이어서 밖으로 나간 피해자 E을 향해 위 커터칼을 치켜 들어 보이면서 ”죽기 싫으면 가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E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동영상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계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