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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05 2018고정39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5. 18:15 경 부천시 상오 정로 100에 위치한 백산 빌라 앞 삼거리 도로에서 피해자 B(18 세) 이 운행하는 오토바이와 사고가 날 뻔 했다는 이유로 차량에서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조끼를 잡아끄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에 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멱살을 잡아끄는 행위도 명백히 폭행 임에도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듯이 진술하였으나,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 당시 피해자가 운전을 잘못한 것도 아닌데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끄는 행동을 하였는바, 범행의 동기가 좋지 아니하다.

다만 폭행의 정도는 멱살을 잡아끄는 정도로 경미하다.

-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