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8.04.11 2018고단5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10. 30. 경 동두천시 C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 감면을 위하여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한 달 간 사용하고 250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의 남자친구 D 명의의 우체국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종이봉투에 넣어 퀵 서비스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카카오톡으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금융기관 회신 내역

1. 내사보고( 통장 명의자 D 전화 통화 내용)

1. 문자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미 설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대여한 것으로, 이러한 접근 매체 대여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 보이스 피 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