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2.12.26 2012고단47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3. 00:40경부터 01:00경 사이 주거지인 경기도 화성시 C아파트 606동 1204호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32세)과 같이 술을 마시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몸 전체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머리ㆍ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끝 부분이 부러진 부엌칼을 꺼내 그 끝부분을 피해자의 왼쪽 목에 대고 눌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부엌칼 사진
1. 응급조치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