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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4 2020고단331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총포 제조업자 등이 아닌 사람이 총포 중 공기총, 분사기, 도검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공기총 무허가 소지의 점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9.경부터 2019. 9. 6.까지 안성시 B에 있는 전처 C의 주거지에서 총포인 공기총(ONYX3000) 1정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 분사기 및 도검 무허가 소지의 점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분사기 공소장에는 가스분사기(탑건) 1정, 가스분사기(SOS909) 1정이 ‘총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분사기’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바로잡는다.

인 가스분사기(탑건) 1정, 가스분사기(SOS909) 1정, 도검인 장도(총 길이: 109cm, 칼날 길이: 69cm) 1자루를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총기허가내역, 각 압수물건 사진대지

1. 압수된 공기총(ONYX3000) 1정(증 제1호), 도검 1자루(증 제2호), 탑건가스분사기 1정(증 제3호), 가스분사기(DHG) 1정(증 제4호), 가스탄알 7발(증 제5호), 공기소총탄알 3발(증 제6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분사기 및 도검 무허가 소지의 점: 각 구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