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는 원고로부터 86,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4. 6. 1. 원고의 남편인 망 C 앞으로 2004. 5.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원고는 2005. 9. 2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의 올케인 D도 2005. 9. 2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D를 상대로 위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7. 8. 10. 승소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2861). D는 항소하는 한편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18. 1. 10.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질적 소유자이고, D가 위 가등기로 보전된 권리의 발생원인에 대하여 주장입증을 하지 못하는데다가, 위 가등기가 원고의 재산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마쳐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D의 본소에 관한 항소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대구지방법원 2017나310317(본소), 2017나313248(반소)]. D가 상고하였으나 2018. 4. 26.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8다209302(본소), 2018다209379(반소)]. 다.
피고는 2010. 6. 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금 86,000,000원, 존속기간 2010. 5. 31.부터 2012. 5. 30.까지로 정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지금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7호증의 5 내지 7,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D가 이 사건 아파트의 가등기권자임을 기화로 이를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