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0 2014고단432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28. 19:40경 서울 서초구 B건물 1층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21세)의 성기를 손으로 3차례 움켜쥐고 발로 성기와 허벅지를 각각 1회씩 걷어찬 후 멱살을 2회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8.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