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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3 2018가합23371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7. 12. 2.자 임시총회에서 C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2.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