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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9.04 2014고단53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12. 23:30경 구미시 임은길33에 있는 까투리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사곡동 603-34에 있는 사곡초등학교 인근 도로로 갔다가 그곳에서 다시 위 까투리식당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총 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공소장에는 “위와 같이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10.경 위 승용차를 구입한 이래로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구미시 C 일대와 피고인의 직장인 경북 칠곡군 D 일대 약 1만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있어서는 어느 날에 운전을 시작하여 다음날까지 동일한 기회에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 운전을 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통념상 운전한 날을 기준으로 운전한 날마다 1개의 운전행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운전한 날마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1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비록 계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여러 날에 걸쳐 무면허운전행위를 반복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포괄하여 일죄로 볼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1도6281 판결), 이 부분은 공소장 모두에 기재한 전과사실"피고인은 2001. 1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2. 7.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03. 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2003. 8.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고, 200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