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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1428 | 부가 | 2007-01-31

[사건번호]

국심2006중1428 (2007.01.3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실물 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것에 대한 과세관청의 입증 없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하였다고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한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06.1.5.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336,5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합니다.

(2) OOO세무서장이 2005.10.12. 청구인에게 한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5,040,3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4.15.부터 OOOOO OOO OOO OOOOOOO에서 OOOOOOO라는 상호로 안정기내장형램프를 제조하는 사업자로 OOOOO OOO OOO OOOOOOO에 소재하는 OOOOOO(OOO OOO, OO OOOOOOOOOO OOO)으로부터 2003년 1기에 공급가액 35,01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하고 필요경비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OOO세무서장은 OOO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OOOOOO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10.12. 청구인에게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5,040,380원을 경정고지하고 그 과세자료를 O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으며, 위 과세자료를 수보한 OOO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6.1.5.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336,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2006.1.9. 이의신청을 거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06.4.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OOOOOO으로부터 매입한 전자식 안정기는 청구인이 제조ㆍ판매하는 형광램프를 제조하는데 필수적인 부품임에도 청구인의 재고수불부 등 거래 내용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거래상대방인 OOOOOO이 자료상이라 하여 OOOOOO이 교부한 세금계산서 중에는 실물을 거래하고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일부 자료상임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매입하였다는 전자식 안정기는 형광램프 제조과정에서 필수적인 반제품으로 인정되나, 청구인은 객관적인 거래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침수로 장부를 분실하였다 하여 증거자료로 거래사실확인서와 입금표만 제출하였으며, 검찰이 OOOOOO을 자료상으로 공소하면서 청구인과의 거래내용이 가공거래목록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를 하고 정상적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2)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65조【결 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2006.1.5.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고지서를 수령한 후 2006.4.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관련 법령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데도, 청구인이 종합소득세에 대한 고지서를 수령한 후 동 기간을 경과한 후에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세무서장은 OOOOOO을 자료상혐의자로 조사하여 OOOOOO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혐의자료로 확정한 후 공급받는 자인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 하였다.

(나) 그런데, OOO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혐의자료로 확정한 과정을 보면, OOOOOO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496백만원 중 455백만원(91.8%)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이거나 거래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부실세금계산서라는 사유로 OOOOOO이 실제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계좌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매출세금계산서 중에서 현금인출 통장내역 등 현금거래 이외에 거래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공급가액 777백만원(동 기간 매출액 983백만원의 79.0%)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한 사실이 OOOOOO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OOOOOO을 조사하면서 거래상대방인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거래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요구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OOOOOOOO OO OOOO OOO(OOOO OO)은 1997.10.16.부터 2000.10.20.까지 전자식 안정기를 제조하는 OOOOOOO을 운영한 사실이 있으며, 2002년 2기부터 2003년 2기까지 ‘깡물건’을 구입ㆍ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것일 뿐 실제 매입과 이에 따른 매출이 있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면서 소규모 영세사업자이고 침수로 인하여 장부를 분실하여 보관중인 서류가 없다는 사유를 들어 거래사실확인서와 입금표만 제출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사실을 입증할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 하여 가공거래혐의자료로 확정한 사실이 OOO세무서장의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거래증빙으로 제시하는 입금표와 자재수불부를 보면 입금표에는 청구인이 송OO에게 물품대금으로 18회에 걸쳐 현금(9,638천원)과 어음(27,680천원)으로 37,318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자재수불부에는 2003년도 4월부터 6월까지 16회에 걸쳐 33,340천원 상당의 전자식 안정기를 OOOOOO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어음발행기업인 OOOO(주)의 폐업 등을 이유로 어음 내역 등 객관적인 금융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OOOOOOOO OO OO(OOO)OOOO

(OO O OO)

아울러, 청구인이 제출한 제조공정도에는 전자식 안정기가 형광램프 제조에 필수 원자재로 표시된 사실과 송OO을 자료상혐의자로 고발한 사건 공소장에는 쟁점금액이 자료상혐의자료로 포함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OOO세무서의 OOO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의 관리부장 이OO은 OOOOOO과의 거래경위, 매입품목 등을 묻는 조사공무원의 질문에 ‘쟁점세금계산서로 구매한 전자식 안정기는 청구인이 제조ㆍ판매하는 형광램프 제조에 필수부품이며 어음과 현금을 거래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답변한 것이 사회통념에 크게 어긋나지 아니하고 합리적임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거래대금으로 어음을 지급한 것이 사실인지 또는 전자식 안정기가 필수부품인지와 필요량을 초과하여 구매한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하여는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단지 청구인이 거래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거래상대방이 자료상혐의자로 처벌받은 불성실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거래대금 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나, 자재수불부, 입금표, OOO세무서장이 OOO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확정자료가 아닌 자료상혐의자료로 분류한 점, OOOOOO의 실지 경영자인 송OO에 대한 OOOO검찰청의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쟁점세금계산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ㆍ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