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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20 2018고정4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 집합건물의 건축 주인 ㈜C 의 운영자이고, 피해 회사 ㈜D 은 2015. 5. 4.부터 ㈜C로부터 위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 업무를 위탁 받아 위 집합건물에서 경비, 시설 점검, 관리비 수납 등의 관리업무를 하는 회사로, 2017. 2. 17. 경 ㈜C 과의 관리 위탁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C로부터 위탁 비 등을 완납 받지 못한 이유로 관리비 수납 등 관리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는 회사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 회사 ㈜D 이 위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를 계속하고 있어 피해 회사의 위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권이 소멸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2017. 4. 20. ‘ ㈜D 은 B 건물관리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갖고 있지 않으니 향후 관리비 납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내를 하겠다’ 라는 취지의 우편물을 위 집합건물 입주자들에게 발송하고, 2017. 6. 16. ‘ 관리 비를 변경된 관리 회사로 납부하여야 정상처리되고 ㈜D에 납부하면 안된다’ 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위 집합건물 입주자들에게 발송하여 입주자들 로 하여금 마치 피해 회사 ㈜D 의 위탁 관리업무가 정상적으로 종료되어 관리권이 소멸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여 일부 입주자들 로 하여금 관리비를 피해 회사 ㈜D에 납부하지 않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 회사 ㈜D 의 관리 비 수납 등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 회사와 주식회사 C( 이하 ‘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

사이에 C이 피해 회사에게 B( 이하 ‘B’ 라 한다.)

건물관리를 위탁하는 내용의 2015. 1. 24. 자 건물관리 위 수탁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계약서’ 라 한다.)

가 작성되어 있다.

나.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