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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3 2016노673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인 A,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 징역 1년 2월 및 몰수, 피고인 C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몰수 )에 대하여, 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② 피고인 A, B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상표권자 및 디자인권 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조세를 포탈하는 것인데 다가 가짜 양주 제조과정의 비위생성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건강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기간이 장기일 뿐 아니라 제조한 가짜 양주의 수량 또한 상당한 점 등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을 함에 있어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반면 피고인 C, D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 그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B은 경찰 이래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수사에 협조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 또한 존재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각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과 함께 원심과 비교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조건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점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 A, B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또는 피고인 C, D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인 A, B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