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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2.21 2018가단1184

미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956,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2018. 5.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갑 제1 내지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청과류 중매인인 원고가 2016. 8. 말경까지 C를 운영하던 피고에게 청과류를 공급하였고, 그 미수대금이 38,956,5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피고는 원고의 큰아들과 거래한 미수대금 10,533,401원만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데, 이후 원고가 작은아들과 피고가 거래한 내역이 별도로 있음을 주장하면서 관련 증거들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자신의 배우자에게 확인해 보겠다고 한 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수대금 38,956,5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와 같이 2016. 9.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8. 5. 1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