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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4.05 2017나2073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고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다만 소각폐기물처리업으로 인한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보험계약에 관한 청구 부분은 제외),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① 제1심판결문 제8쪽 제13행 다음에 아래의 ‘타’항을 추가하고, 제8쪽 제14행의 ‘타.’를 ‘파.’로 고쳐 표시한다.

『타. B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고령군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가합305호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송판결(대구고등법원 2017나132) 등을 거쳐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044호로 그 제1심판결을 선고받았다

]에서 2018. 1. 16. 그 청구 중 소각전문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허가번호 S)에 따른 소각전문폐기물 처리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청구 부분은 인용하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허가번호 K) 및 재활용전문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허가번호 Q)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의무 및 재활용폐기물 처리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청구 부분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B이 그 판결에 대하여 대구고등법원 2018누2590호로 항소를 제기하여 그 사건은 현재 항소심 소송계속 중에 있다.』 ② 제1심판결문 제11쪽 아래에서 제3행에 있는 ‘갑 제1 내지 5호증’을 ‘갑 제1 내지 4, 7호증’으로 고친다.

③ 제1심판결문 제14쪽 아래에서 제4, 5행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카합305호 채무부존재확인)’을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044)’로 고친다.

④ 제1심판결문 제16쪽 제21행의 "정하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