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5.22 2020가단201315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시 C전 1587㎡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73. 12.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시 C전 1587㎡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73. 12. 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